
이별 후 유일하게 남은 ‘우리의 연결고리’가 반려견이라면, 그 존재는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 연인이 ‘산책만 시키고 오겠다’며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반려견 인도청구’라는 법적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소유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반려견 인도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반려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인정될까요?
민법상 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반려견의 경우 단순히 현재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려견은 동산에 해당하지만 특이하게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나아가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결국 제도 취지상 반려견을 등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등록자 소유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2. 자신이 등록한 반려견, 결별한 전 애인이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자신의 소유로 반려견 등록을 마치고 키워 온 강아지를 결별한 전 애인이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아 법원 판단까지 받는 소송전이 펼쳐진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8월 결별했다. A 씨는 B 씨와 교제 중이던 같은 해 4월경 하얀색 암컷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등록했다. B 씨가 2021년 3월경부터 계속해서 강아지를 점유하며 돌보고 돌려주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낸 사안인데요(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74165).
법원은 B 씨가 강아지의 점유자로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 A 씨의 청구에 따라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것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574165 판결
결국 누가 반려견을 최초로 분양받고 등록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분양받고 등록만 하였다면 무조건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자신이 최초로 분양받은 반려견, 오랜시간 연인에게 맡겼다면?
그럼 소유권과 무관하게 오랜기간 키워온 사람의 권리는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정신적 유대관계가 인정되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B씨는 지난 2017년 8월 15일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A씨에게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이사를 한 뒤에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졌다며 A씨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아들과 결별하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 이에 A씨가 아들의 연인이었던 B씨에게 ‘반려견을 돌려 달라’며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정서적 유대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키운 정을 인정한셈이죠.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며 최초로 강아지를 분양받았던 B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반려견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과 '돌봐주며 정을 쌓은 사람' 중,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 판단을 하며 원심(2심)을 확정하였습니다.
4. 반려견 인도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유권을 판단합니다.
- 반려견의 분양계약서 또는 입양 증서 명의
- 병원 진료 기록, 예방접종 내역
- 사료·장난감·용품등 구매 이력
- 반려견등록제도 등록 명의인
- 공동 양육 시, 실질적 보호자의 기여도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반려견 인도소송을 판단하는 만큼 반려견 인도소송을 제기함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자발적 반환 요청: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등으로 정중하게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황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 소유 입증자료 준비: 위에서 언급한 진료기록, 보험 명세, 사진 등 실질적으로 돌본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세요.
- 반려견 상태 점검: 상대방이 반려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 반려견분쟁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반려견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의 순간,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입증자료와 절차가 있어야만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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