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디어, 도용당했다면? 아이디어 탈취행위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이디어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시죠2018년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스타트업, 개발자, 창작자, 프리랜서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협업 상대에게 먼저 공유해야 하는 분들은 이 조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1.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탈취행위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거래를 위한 협상, 공모, 입찰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즉, 거래 당사자의 기대를 악용해 정보만 취하고 거래는 거절한 뒤, 아이디어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아이디어탈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