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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형사 송무

서부지법 사태: 특수건조물침입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by lawfirm-onjik 2025. 3. 5.

서부지법 사태 관련 기사화되는

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형사소송센터입니다 :)

서부지법 사태 관련 기사를 보면서 생소한 죄명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1. 서부지법 사태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원 청사 창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법원 내부에 침입하고,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사태’ 관련하여, 당시 90명이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10명, 경찰관 폭행 등 혐의가 중한 10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만큼,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혐의는특수건조물침입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고 생소하죠?

오늘은 이 두 죄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 건조물침입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

건조물 침입죄란?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성립합니다.

  • 침입의 의미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도9963 판결).

개방된 건물에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그런데,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열려있는 경우도 많은데, 열린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죄인가?'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실제 조합원들이 열러있는 정보통신부 건물, 대학교 건물에 들어간 사안에서 판결을 볼까요?

[사실관계]

  • 피고인 및 조합원들은 정보통신부가 입주한 건물에서 정보통신부 직원들의 제지와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점거 농성을 하며 장관퇴진 등의 구호를 외침
  • 정보통신부 장관 비서실에서 비서실 비서관 등의 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움
  • 전남대학교 측의 장소사용불허 통보를 받고, 수위들이 출입제지하였음에도 강당 출입문을 무단히 열고 들어감

[법원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열린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관리자가 출입제지하는데 출입하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뭔가요?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건물을 침입했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쇠파이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이죠.

이렇게 ‘특수’가 붙게되면 처벌수위도 더 강해집니다.

  • 건조물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건조물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상한선이 높아지죠.

또한, 건조물침입죄는 경미한 사안이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 반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되는 순간 법정형이 징역형 뿐입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는 이상 구속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3. 공무집행방해죄, '특수' 그리고 '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란?

죄명에 ‘방해’가 들어가서 단순히 공무원을 방해하면 성립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행’과 ‘협박’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보다 넓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당원 1970.5.12. 선고 70도561 판결참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볼까요?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진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적 있습니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보통은 누군가를 때려야 폭행이라고 인식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꼭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고 사안에서처럼 땅에 오물을 던지는 등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성립되니 주의해야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앞서 건조물침입죄에서 처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높아지는데요,

  •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면 법정형에 1/2이 가중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뭔가요?

앞서 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즉,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고,

3) 그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본 파출소 사례의 폭행(바닥에 인분 던지기) 정도를 넘어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그 공무원이 다친 경우이죠.

법정형은 이렇습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만약, 그 공무원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합니다.

4. 대응Tip

이상 건조물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죄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1) 무죄 다투기:

예를 들면 같은 건물침입 사안이라도 개방된 건물이고, 관리자의 제지가 없었다는 점을 잘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노동조합원들이 시청에 들어가 시위한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대법원 2021도7087 판결사례),

2) 가중된 혐의 다투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잘 다투어 ‘특수’가 아닌 일반 죄로 낮춘 후, 경미한 사안임을 잘 어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것도 한 전략입니다.

만약, 피해자 입장이시라면,

사안에 따른 죄명을 검토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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