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및 형사 송무

[피해자 필독] 성범죄 기습공탁,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by lawfirm-onjik 2025. 6. 25.

가해자가 기습공탁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형사소송송센터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의 공탁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잠시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을 감형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합의액수가 좁혀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은 차선책으로 ‘공탁’을 선택합니다.

공탁이란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공탁에 대해 피해자가 의견을 낼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측에서 판결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습공탁’을 당하면 손쓸 수 없이 피고인들이 감형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기습공탁의 편법을 막고자, 공탁 시 피해자측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사항과, 피해자의 기습공탁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사항: 공탁 관련 피해자 의견 청취 제도 도입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르면, 이제는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즉, 이제 피고인이 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조회서’를 송부하거나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정법은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등 예외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로서는 사건을 조회해보면서 피고인이 공탁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적극 대응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단순히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엄벌을 탄원할 것인지, 혹은 나아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2.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만약 피해자가 정말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한 가지 방법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은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을 다시 가져가도 좋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위 공탁으로 인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 참고로 피해자가 법원에는 공탁금 수령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형사공탁사실을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노1671 판결)

하지만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탁금은 이후 피고인이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 동의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향후 위 공탁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대응전략: ‘탄원서’와 ‘공탁금회수동의서’ 사이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면,

  •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 공탁금이 민사 손해배상 예상액보다 크거나
  • 피해자가 향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이때는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공탁 수령 의사가 현재는 없으며, 피고인의 반성은 부족하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4. 정리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세요.

공탁은 피고인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선고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피해자는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볼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기습공탁이 당혹스럽고 불쾌하게 느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 가해자의 형량에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견서 또는 탄원서 제출
  • 필요시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

성범죄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 사안처럼 고민해줄 내 곁에 법무팀,

법률사무소 온직을 찾아주세요.

법률사무소 온직은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젊고 혁신적인 로펌으로,

대기업 수준의 전문성과 부티크 로펌의 민첩성”을 겸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직의 변호사들은 유기적인 ONE TEAM으로 협력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고객의 필요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직통번호 ▽▽

0507-1463-8330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