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몰의 일방적 취소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는 쇼핑몰의 일방적 주문 취소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쇼핑몰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1. 가격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의 법적근거는 무엇일까요?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핵심 요소인 가격이 잘못 기재되었고, 소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례와 같이 200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기재한 것은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후, 공급이 어려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즉, 쇼핑몰이 가격 오류를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려면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조문의 반대해석상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격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역시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가격착오로 인한 계약취소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해석
한국소비자원에 법적근거가 될 만한 심결,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관련 이슈에서 그 답변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리" 한 사안으로 질의받은 사안에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렵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고 판단한 사안도 있습니다.
결국 민사적 관점에서 보나, 공정거래(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소비자와 판매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의 일방적 거래 취소의 경우 소비자 관점과 판매자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법)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오류일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 쇼핑몰이 3영업일 내에 취소 및 환불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 부당한 취소라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이 악의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판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 (법적 분쟁 예방 방법)
✔ 가격 오류 발생 시 즉시(3영업일 이내)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환불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할인 행사와 착오를 구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할인율을 설정하고 홍보 문구를 관리해야 합니다.
✔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가격 등록 이중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대량 주문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쇼핑몰에서 물건 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쇼핑몰로부터 연 15%의 환불 지연
배상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결론: 가격 실수로 인한 계약 취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이 가격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가 적용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할인율이 일반적인 행사 수준이라면 계약 취소가 어렵고, 소비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
✔ 쇼핑몰이 고의적으로 저가 판매 후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을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 결국, 상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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