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창업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매출, 비용, 지원사항 등을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예상 매출을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된다면?"
📌 "본사 직원이 ‘이 브랜드는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본사 재무 상태가 부실해 가맹점이 줄줄이 폐점된다면?"
📌 "인테리어 비용이 5,000만 원이라더니, 막상 공사를 진행하니 추가 비용이 2,000만 원 이상 나왔다면?"
위와 같은 사례는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래를 살펴보시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맹사업법 제9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맹점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맹사업법 위반 :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란?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금지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금지 :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과거 및 장래 예상수익상황 서면 제공 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 및 과거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자료 비치 및 열람 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하며 해당 근거 자료를 사무실에 배치해야합니다.
법문의 구성이 복잡하여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표적인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대표적인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유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
- 면적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면적이 1.7배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전체 가맹점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
나.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점포 예정지 인근 지역에 동종업종 점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 점포가 없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유명인과 이름 및 초상권만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임에도 해당 유명인이 지분참여를 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푸드코트 가맹점은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창업경영안전자금이 지원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개점 후 1년간만 판매장려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히 판매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실제 판례 소개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 22560 판결)

이 사건은 PC방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기업이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의 사업설명회 카탈로그를 제공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제기된 사건인데 법원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A이 제공한 장래 수익에 관한 정보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라고 할 수 있고, 가맹점 수 또한 사실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허위의 정보임이 명백하다.
라고 판결하여 가맹본부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판례는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위법할 수 있고 가맹점 사장님들이 이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4.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가맹점주님들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에 신고 가능
- 본사에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 2. 가맹거래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 분쟁 조정을 통해 계약 변경 또는 손해배상 협의 가능
📌 3.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민사 소송 진행 가능
다만 이러한 리걸 액션들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 효율적 입니다.
5. 결론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 매출·투자 비용 등을 속이고 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며, 가맹점주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거래조정협의회 조정, 민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이슈는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목표한 바를 확실하게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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