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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무/공정거래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란 무엇일까?

by lawfirm-onjik 2025. 3. 11.

하도급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사업자는 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이 많은 반면, 수급사업자는 어떻게든 당해 거래 기회를 확보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가격이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된 거래가격이 통상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인데 정부가 이러한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기준을 마려한기 위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라는 공정위 예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란 ?

하도급법 제4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부당성'을 평가하는 것일텐데 하도급대금심사지침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결정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ㆍ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ㆍ타당한지 여부

2)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4)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부당성이 인정된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간주행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적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위법성 성립요건을 규정한 일반조항인 반면 제2항은 특정유형의 행위는 추가 판단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도록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3개 유형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률적 단가 인하 행위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급사업자가 둘 이상 복수인 경우를 상정하는데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대표예시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나.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한 차별 취급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거래규모 납품하는 상품의 품질, 난이도 등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차별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예시 -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다. 기만적 결정행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착각하게 보내거나 일부 거짓으로 보내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낮은 하도급대금을 유도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떄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소위말하는 '양아치짓'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예시 -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3. 부당한 하도급대금 요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방안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이나 불공정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수급사업자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적 대응)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 부당한 하도급대금 요구 관련 증거(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 조사 후,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가능

💡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협상 및 계약서 사전 검토

-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사업자가 불공정한 조항을 삽입하려 할 경우, 법적 근거를 들어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 하도급법은 그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하도급법 제4조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대금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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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검토 및 불공정 조항 수정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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