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관련 법무/공정거래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어떤 조항일까?

by lawfirm-onjik 2025. 3. 6.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쪽이 원사업자에 비하여 일감 확보를 위하여 거래를 성사시켜야할 필요성이 훨씬 크고 그에 따라 협상력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상호 지위가 대등한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당한 거래 조건도 수급사업자는 부득이하게 수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건(부당한 특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특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1.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이란?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특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됨

✅ 수급사업자가 동의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무효로 간주

✅ 공정위원회는 부당특약의 예시를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

즉,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부당한 조항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심사지침에서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대표유형

하도급법 제3조의4은 부당특약의 일반적인 요건을 넘어 부당 특약으로 간주하는 약정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대표유형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추가 판단 없이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이 유형은 하도급법 제3조에 따라 하도급 내용을 전부 계약서에 기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애매하게 추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상정한 조문입니다.

예시:

서면에 기재되지 되지 않은 추가 공사 또는 계약 사항 이외 시공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나.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통상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용역을 따올 때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어떤 용역을 의뢰할 것인지를 입찰내역을 통해 공지하는데 해당 입찰 내역에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추가 대가 없이 강요하는 계약서 조문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 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 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직접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이 법에 따른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예시 :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 거부행위를 일절하지 않겠다

3. 부당특약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이미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즉시 계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조항이 포함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적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 조항에 대해 강력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증거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조사 후 시정 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나. 계약 무효 주장 및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 (민사적 대응)

✅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무효이므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조항을 강제할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원사업자와의 협상 (비법적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법적 조치가 부담스러운 경우, 원사업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조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조항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당한 하도급 계약,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당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미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협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직은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기업 법무팀 및 중형 로펌에서 다수의 하도급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사전 검토 및 수정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대응 지원

하도급 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협상 및 분쟁 조정 대리

하도급법 교육 및 컨설팅

하도급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온직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신청하세요!

http://pf.kakao.com/_xgxgVTn/chat

 

법률사무소 온직

 

pf.kakao.com

 

📌 법률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하도급 대금 문제로 피해를 입기 전, 미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