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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형사 송무

음주 후 전동킥보드, 괜찮을까요?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y lawfirm-onjik 2025. 3. 5.

술 한잔 후 전동 킥보드 운전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형사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을 때의 법적 리스크를 실제 사례 등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님도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우리 모두 술 한잔 후 전동 킥보드에 눈길이 간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과는 달리 전동킥보드 정도에 올라타는 것은 훨씬 쉬울텐데요.

이처럼 술 한 잔하고 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동킥보드 정도는 타도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음주 킥보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아래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안 분석

사안의 개요

서울의 한 도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에 탄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 및 법원의 판단

검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가법 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는데, 전동 킥보드를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하는지, ‘자전거’로 봐야 하는지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등’에 속하는 이상,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81] 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음주 킥보드 운전의 법적책임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행정처분 등의 다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적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 벌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민사 책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배상이 동시에 요구되며 이는 운전자에게 큰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 킥보드 운전은 단순히 벌금이나 면허 정지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및 조언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전동 킥보드 등을 절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전동 킥보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술자리 후 전동 킥보드 운전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부주의한 판단은 당사자 본인의 형사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전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음주 후 사고가 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의 경중에 따라 특가법에 의한 가중 처벌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은 법적 해석과 적용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선행 판례와 법령 해석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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