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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무/건설 및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동의서 관련 비대위 압박 대응법

by lawfirm-onjik 2025. 3. 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건설부동산센터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관련 상담을 구하고 계신 분이라면, 잠시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동의서 제출과 관련한 문제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무주택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모아서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여느 단체가 그렇듯,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다보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가장 심한 분쟁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싸움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

최근 이런 기사도 떴는데요,

비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가입자들이 157억의 계약금을 모아서 냈음에도 추진위가 사업부지 확보를 충분히 못했고(4.46%), 세대당 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비대위는 법원을 통해 추진위 집행부 교체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를 받고 총회를 열었고, 추진위는 총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넣었으나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비대위 총회소집 동의서가 문제가 되나요?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할 수도 있지만,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도 소집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부 지주택 표준규약에 따르면 재적조합원 1/5 이상의 소집요구를 통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요(조합 정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22조

조합원이 위와 같은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류에 서명하거나 소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서명 또는 동의서 제출조합원이 1/5 이상이 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제출은 정관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의 행사이므로,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조합의 압박적 공문 대처방법

다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은 보통 비상대책위원회와 심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임시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 또는 개회 이후 총회무효확인청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과정에서 마찰이 과열되는 경우, 조합에서 위와 같은 비대위의 임시총회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고성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나아가 그 조합원들을 제명시키는 결의를 하거나, 그 조합원들과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조합에서 조합가입계약의 조항을 활용하여 제명 혹은 계약해지된 조합원의 계약금을 몰취하는 적극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의 대상이 된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조합의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주택 분쟁은 복잡하게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자격 및 이미 지급한 계약금, 분담금의 귀속 등 패소시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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