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건설부동산센터입니다 :)
오늘은 실제 임차인의 상담사례를 간단한 Q&A로 한눈에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거나, 잠깐만 더 살기로 협의를 마친 분이시라면, 잠시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임차인의 질문
오피스텔에 반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처음 임대차기간 종료 후 한달만(4월까지) 더 살기로 임대인과 협의했는데, 따로 재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중간에 전출하지 않았으면 제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2) 4월 말에(한 달이 지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간단한 답변
1. 대항력에 관하여
- 대항력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다고 잃는 것이 아닙니다.
- 처음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그 이후 점유를 잃거나 전입신고를 이전하지만 않는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다만,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실제 등기가 될 때까지도 점유를 잃으면 안된다는 점도 같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일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본 사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4월 한달 간만 재계약하기로 구두 협의만 하였을 뿐, 명확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 따라서, 위 기간이 끝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시점이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3. 합의서를 못받을 경우
- 대안적인 소명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위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1개월만 재계약되었으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점을 잘 소명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사안이 복잡한 경우 혼자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조치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온직의 강점

법률사무소 온직은 임대차 분쟁,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분쟁 등 다수의 부동산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소 2명의 전담 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안에 맞는 대응전략으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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