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어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사례를 보시죠

2018년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개발자, 창작자, 프리랜서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협업 상대에게 먼저 공유해야 하는 분들은 이 조항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탈취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거래를 위한 협상, 공모, 입찰 등을 이유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즉, 거래 당사자의 기대를 악용해 정보만 취하고 거래는 거절한 뒤, 아이디어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아이디어탈취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실제 아이디어 탁취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의 조건은?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정보일 것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것)
-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 아이디어 제공 경위가 명확할 것 (입찰, 제안, 상담 등)
- 상대방이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일 것(제공 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
이때 제공목적에 반한 부정한 사용이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 또는 제3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아이디어의 사용에 관하여 합의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이디어 제공자를 배제한 채 사업화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특허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 제품 디자인, UI/UX 시안, 마케팅 기획안
- 기술적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구조, 비즈니스 모델
-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캐릭터 등 창작 요소 등
특허나 저작권 등록 없이도 보호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공개성과 실제 제공 사실의 입증 가능성입니다.
즉, 회의록, NDA(비밀유지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 발송: 아이디어 제공 사실과 사용 정지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제품 판매 중지, 광고 금지 등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또는 가처분 신청: 이미 출시된 제품의 경우, 판매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통해 긴급 대응도 가능합니다.
4. 결론 - 아이디어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실무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아이디어 탈취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단, 보호를 위해서는
📌 문서화된 기록,
📌 협상 과정의 증거,
📌 명확한 권리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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