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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법무/공정거래

[하도급법 가이드라인] 우리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일까? 자동차 하청업체의 법적 보호 요건

by lawfirm-onjik 2025. 6. 30.

“우리는 협력사일 뿐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2차 벤더고요. OEM 납품은 아니고, 1차 벤더를 통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없이 납품한 적도 많고, 기술자료 요구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 같은 하청 업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협력사 실무자분들이 자주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금형, 단가, 기술자료, 납기, 반품 문제 등 복잡한 상황이 얽힐수록 “우리는 그냥 을(乙)이지, 법 테두리 바깥일 거야…” 라고 체념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제조하도급 구조에서 하도급법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두면 하도급법을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여 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대응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하도급거래란 무엇인가 – 법률상 정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하도급거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업자가 그 사업에 통상 사용되는 자재, 설비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 제조·수리·건설·용역·정보처리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행하는 거래

즉,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서 특정 업무를 반복 수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을 위탁받아 행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통상 '하도급'이라는 국어적 의미 때문에 도급계약을 받은 당사자가 도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거래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본래의미의 하도급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발주한 원도급 거래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적용 요건 – 제조위탁인 자동차 협력사의 판단 기준

✅ 업으로서의 수행일 것

  • 수급사업자는 자재·설비·인력 등을 활용해 제조·수리 등의 행위를 ‘업(業)’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업이란 영리목적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사업자 간 거래일 것

  • 개인간의 거래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사경제의 주체로서 계속적으로 타인과의 거래행위를 반복하는 자로 규정될 수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어 타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받는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그 업에 따른 위탁관계에 있을 것

  •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1차 벤더)가 당사자에게 업무 수행을 위탁한 구조여야 합니다.
  •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위탁 목적물의 크기 색상 모양 부자재 등을 특정하여 지정하였다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 제조위탁일 것

  •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자동차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도급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 이와 더불어 금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포장용기를 위탁하는 경우도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수직적 공급망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벤더가 2차 벤더에 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 구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되는 거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성차 사 도면 기준에 따라 전자부품 가공 납품
  • 금형 제작 위탁 후 제작비 미지급
  • OEM 사양을 기준으로 납기·단가·공정자료 통보 후 진행된 반복 거래

3. 적용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 금지
  •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확보 및 비밀유지 약정 필수
  • 거래 중단 시 최소 60일 전 서면 통보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가능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하수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원사업체의 무리한 요구에 하도급법을 활용하게 되면, 소송 등 전면적으로 펼쳐지기 전에도 내용증명, 협상 등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온직의 조언: “적용 요건부터 진단해야 실질 보호가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은 분명한 적용 요건이 있는 특수한 법령입니다.

무작정 신고하거나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하도급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좋은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온직은 자동차 부품업체, 금형사, 기술 가공업체 등의 하도급 구조 진단, 하도급 계약서 분석, 공정위 대응, 기술자료 유출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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